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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실험동물’에도 행복 추구권, 동물권 보호 취지 불구 정착은 ‘먼 길’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개정
실험동물 환경 낫게 만들어 주는 골자...기관 의지가 중요

입력 2021-03-30 16:09 | 신문게재 2021-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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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동물실험 관련지침이 개정됐다. 실험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장 정착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잖아 보인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 IACUC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침은 위원회(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설명이다.

추가 개정된 내용에서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부분이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 작은 설치류 동물을 위해 터널 도구나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등 실험동물의 환경을 보다 낫게 만들어 주는 골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실험동물들도 (저마다) 습성이 있다. 숨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 동물은 숨을 수 있는 물건을 넣어주고, 장난감 등을 놓는 등 일종의 놀 권리를 줬다”며 “실험동물이 편한 환경이라야 결과도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이밖에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 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을 담았다. 다만 관련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침 준수에 있어 기관·기업 마다 편차가 적잖다. 그러나 전국 450여 개에 달하는 동물실험기관의 실험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자체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목소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IACUC 표준운영 지침 준수와 관련) 온도차이가 있지만 실험기관들의 동물실험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권고하는 입장”이라며 “또 준수를 강제화 할 경우 동물실험이 음성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법과 지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기관들이 법 준수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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