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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지원·성과활용 제도 개선방안 살핀다

입력 2021-03-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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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연구개발(R&D)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R&D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다. 최종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8월 마련한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기본지침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 연구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모으고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의견을 일관성 있게 검토한다. 이후 부처별 소관 규정을 개정하고 현장 적용 성과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 기본지침은 기획·선정·연구비·평가·제재 등 연구지원 제도 개선방안과 기술실시·양도·기술료 등 성과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주로 살필 계획이다.

올해 8월 최종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과기정통부는 연내 부처별 소관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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