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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수급자격 인정 ‘18.5만명’

11만8607명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입력 2021-04-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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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국_상하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100일 간 약 18.5만명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난 8일 기준 25만3020명이 신청했으며, 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심사·지급에 집중해 18만4829명에 대해 수급 자격을 인정해 이 중 11만8607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그간 정부는 청년 등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업지원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왔다. 또 신청증가에 대한 현장수요를 반영해 추경을 통해 선발형 청년(10만→15만) 및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0.6만→2만)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채팅 로봇을 새로 운영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 동안 더 많은 국민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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