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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재취업 지원 채찍과 당근

입력 2021-04-22 15:36 | 신문게재 2021-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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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비자발적 이직이 빈발하다. 이들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1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접어든 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나 아직도 60세가 정년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정년퇴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또한 만만찮다. 더구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그 훨씬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현실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취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한 마디로 ‘하향평준화’되었다고 한다.

 

의무화되기 이전에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자발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해 오던 사업장에서도 의무화된 이후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매뉴얼의 하한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던 짓도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는 옛말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교육내용이래야 천편일률이요, 교육 시간도 매뉴얼이 제시하는 최소시간에 머무르는 수준이어서야 ‘하나마나’ 한 낭비가 되고 만다.

 

아직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하더라도 몇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실효성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대체하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연후에 의무를 해태하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징벌 조항을 도입해도 명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벌 조항은 없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되 최소 과태료 정도의 처벌 조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시켜 결국 기업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서 최근 글로벌 관심사인 ESG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곁가지 얘기지만, 고령자보호법이 정의하는 ‘고령자’라는 표현과 그 기준을 정색하고 들여다보아야 하겠다. 용어는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은 의식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이요, 50세부터는 ‘준 고령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을 ‘준 고령자와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일에서 멀어져가는(또는 멀어진) 연령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굳이 유엔이 제시한 ‘65세까지 청년(Youth)’, ‘80세부터 노인(Old)’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55세 고령자’ 기준을 납득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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