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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피해자들 73년 한을 풀까..." 여순 특별법, 진통 끝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여당 소병철 의원, 여당 의원들과 단합해 기민한 대응 한몫
“넘어야 할 산 많지만 역사적 의의 커”

입력 2021-04-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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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에서_발언하는_소병철의원
▲행안소위에서 발언하는 소병철 의원 사진제공=소병철의원실

 

전남 주민들의 73년 숙원이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의 집요한 설득과 한병도 행안위 전임 간사와 박재호 신임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의 지원 속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처음에는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소병철 의원이 법안상정에 앞서 행안위 여야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여순법'의 소위통과를 호소한 덕분에 설득이 이뤄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12항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1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검토 후 일괄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73년의 역사를 감안할 때 소위 심의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순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그는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소홀한 점은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심의가 지연됐고 이에 소 의원은 특별 발언 신청을 통해 “오로지 73년을 기다리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을 생각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이례적으로 2번의 심사를 거친 만큼, 오늘은 유족들의 피 맺힌 한을 생각해서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뜬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을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의결했다.

소 의원은 “오늘 소위 통과로 큰 산 중의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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