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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노엘, 공식 입장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뉘우치고 반성"

입력 2021-04-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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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사진=노엘 인스타그램 라이브 캡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아들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29일 소속사 글리치즈컴퍼니 측은 “노엘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4월 15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이유를 막론하고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논란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위해 노력하겠으며, 당사도 앞으로 아티스트의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노엘은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행인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인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노엘이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고 판단,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통상 일반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이뤄진다.

 

한편,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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