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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

입력 2021-05-03 12:55 | 신문게재 2021-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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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 주재하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서 부분적으로 재개됐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 금융대응조치 정상화와 관련된 ‘진단-대응 정책체계(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대응체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해 나가되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A등급 → BBB등급 이상(회사채), A2→ A3 이상(CP)으로 각각 확대된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 기업에는 대출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혁신노력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추정매출액의 20~50%에서 50~60%(산업은행·기업은행)로, 수출실적의 50~90%를 100%(수출입은행)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추정매출액의 1/4~1/3에서 최대 1/2로 늘어난다.

도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용도, 대출기간, 분할상환 방식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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