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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영상 확산에 네티즌 공분

입력 2021-05-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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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 기사
사진=연합
경찰이 서울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알려졌다. ‘젊은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폭행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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