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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녹취 및 이틀이상 숙려기간 보장

입력 2021-05-09 14:50 | 신문게재 2021-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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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투자 원금이 20% 이상 손실이 날수 있는 파생상품 등 고난도(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최종 청약 및 계약체결의 전단계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 법·규정 등을 보완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결정을 내리게끔 조치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마련돼 이달 10일과 오는 8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또는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금전신탁계약 등을 의미한다.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10일부터 녹취된다.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약 여부에 대해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들이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표현하는 경우에만 해당 청약 및 계약체결이 확정된다. 투자자가 숙려기간 이후에도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 받는다.

투자자들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할 시 녹취 및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며 기존 70세 이상에서 연령 기준이 낮아졌다.

고령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및 신탁계약의 경우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 녹취 및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난도 상품, 투자일임, 신탁계약, 고령자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내용은 10일부터 시행되며, 고령 투자자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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