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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입력 2021-05-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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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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