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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사모 후순위채 500억 발행… 재무건전성 회복 총력

입력 2021-05-11 13:28 | 신문게재 202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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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DGB생명 RBC비율 현황.(자료=DGB그룹)

 

DGB생명보험이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사모로 발행, 지급여력비율(RBC)을 230%대로 끌어올렸다.

11일 DGB생명보험에 따르면 지난 7일 500억 원 사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10년으로 금리는 4.60%다. 발행 5년 이후부터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 발행 주관은 계열사인 DB금융투자로 DGB생명보험의 후순위채를 모두 인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매각했거나, 매각할 예정이다.

DGB생명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3년만으로 RBC비율이 3월 말보다 약 25%p 높아져 230%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DGB생명의 올해 3월 말 RBC비율은 212.8%로 전분기 대비 14.8%p 하락했다. 특히 작년 6월 정점을 찍은 후 3분기 연속 우하향하며 112.5p 급락했다.

이는 작년 5월 대규모 자산 재편을 단행한 영향이다. DGB생명은 보유 중이던 4조 원의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이동했다. 채권재분류 후 DGB생명은 만기보유증권은 0원이 됐고, 매도가능증권은 1조540억 원에서 5조44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채권재분류를 통해 매도가능채권의 평가익이 크게 발생했고, RBC비율은 202년 3월 말 188%에서 3개월만에 325%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익이 감소하며 RBC비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한 DGB생명은 기존에 발행한 후순위채의 잔존 만기가 다가오면서 자본 확충이나 후순위채 추가 발행 없이는 자본건정성 지표의 하락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DGB생명은 내년 4월에 150억 원, 7월에 400억 원, 9월에 2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 이상 남으면 발행 잔액의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잔존 만기가 5년 이내로 줄어들면 1년에 20%씩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감소한다.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인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DGB생명은 후순위채 만기와 2023년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DGB생명보험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RBC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선제적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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