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으며, 이 중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되며,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으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건 심의를 마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으며,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완료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