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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범위·한도 늘린다

입력 2021-05-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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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사진=이마트)

 

이마트가 최저가격 보상제 적립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다.

이마트는 13일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기존 5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고, 하루에 보상 적립 받을 수 있는 ‘e머니’도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대한 상품은 이마트의 지난 1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추린 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이다.

또 6월 초에는 차액 보상 방식도 손본다.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터치해야 차액을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에서 터치 없이 자동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8일 이마트 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시작했다. 최저가 대상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마트에 따르면 최저가 보상제 시작 이후 지난 11일까지 일평균 395명이 적립 혜택을 받았고, 같은 기간 e머니 가입자수는 38만명을 돌파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더 많은 고객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가격투자를 단행했다”면서 “이마트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가격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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