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것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면 사업자에게 차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종 등에서 정보통신업(2.2%)의 20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42.6%)을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줄 형편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만큼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쟁국보다 높고, 업종별 지급여력이 무시된 일괄적인 체계 때문”이라며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일본(44.3%), 독일(48.1%)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