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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윤성여씨에 누명 씌운 '이춘재 사건' 경찰 5人 특진 취소

입력 2021-05-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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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발 들고 법원 나서는 윤성여 씨<YONHAP NO-4684>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이 취소됐다.

13일 경찰청은 지난 3월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으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총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성여씨 무죄 선고 이후 특진 취소를 계속 검토해왔고,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경찰로부터 불법체포, 감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씨는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30년 지나서 특진취소가 무슨 소용?”, “윤씨 억울한건 어떡하냐”, “취소는 당연하고 처벌해라”, “고문에 불법수사하고 억울한 사람 인생 망쳤는데 고작 특진 취소로 저들은 타격 1도 없을듯” 등의 댓글을 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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