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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짬짜미 철퇴

입력 2022-01-17 13:53 | 신문게재 2022-0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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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자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19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배상금 총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다.

19개 건설사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들의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약 6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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