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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냄새 논란 ‘종이 빨대’...식약처, 기준·규격은 ‘적합’

내수성, 강도 등 강화 위해 코팅액 배합비율 조정 드러나
식약처가 수거해 조사한 결과, 기준·규격에는 이상 없어

입력 2022-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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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의 리유저블컵과 종이빨대.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는 적합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종이빨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공정상 이상 여부와 이상한 냄새 발생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종이빨대의 내수성, 강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 배합비율이 일부 조정된 원지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냄새 발생 제품은 제조업체로 반품되거나 매장에서 자체 폐기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회사가 보관 중인 이번 제품을 수거해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제품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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