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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

4주 후 재평가해 여부 결정…지표 호전 되면 격리의무 전환 검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 누구나 가능…사전예약제·사전 검사 등 유지

입력 2022-06-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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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하는 김헌주 제1부본부장<YONHAP NO-2980>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4주 후 재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 7일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본은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 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이달 20일)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 여부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인플루엔자 수준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사망자수는 일평균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수는 50~100명 이하로 설정했다. 치명률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로 잡았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예측 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되고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격리 의무 해제 시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됐다. 정부는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지만 전환 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격리 의무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와 집단 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다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우선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과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1회 PCR 검사로 줄인다.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자만 면회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단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편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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