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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항공여객·여행·면세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90일 연장

올해 총 270일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재정 일자리 사업 평가, 내년 예산 반영

입력 2022-06-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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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YONHAP NO-420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항공여객운송업과 여행업, 면세점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과 여행업, 면세점, 항공기취급업,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추가했다. 이에 기존 180일에 90일을 더해 올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지난해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올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는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조기취업성공수당 등) 개편과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취업알선전담팀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매년 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상황·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외부 고용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량적 고용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사업실집행률)와 정성적 성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노력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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