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노동 · 환경

[종합] 정부, 연장근로 관리 주→월 단위·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추진

선택근로 정산 기간 확대…직무·성과 중심 임금 확산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논의
추경호 “노동시장 비효율·양극화 해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입력 2022-06-23 14:35 | 신문게재 2022-06-24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YONHAP NO-277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직무·성과급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새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의 배경으로 변화된 노동·고용 환경을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고용형태가 확산하고 재택·원격근무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등 총량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노동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유연근로제의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분야는 1개월만 인정하고 있어 범위의 불명확성 등이 있다며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주류인 연공성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중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전환에 따른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