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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50년 만에 공식폐기

입력 2022-06-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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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앞 시위대 (사진=연합)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공식 폐기했다.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미언론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됐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이 되면서 정치권의 논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면서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에 대응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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