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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입력 2022-06-26 15:14 | 신문게재 2022-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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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박기태 기자

1만890원과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1730원(18.9%)이나 차이가 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르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는데다 작년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최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깊이 명심했으면 한다. 먼저 일자리가 있어야만 취약계층의 삶의 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근 몇년새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목도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에는 일자리 15만9000개가 줄었고, 10.9% 상승한 2019년에도 27만7000개가 사라졌다.

향후 노사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최종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만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도 살고, 소상공인도 만족하는 현명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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