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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평균 2만2000원 인하

복지부, 건보료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1주택·무주택 대출금 등 공제

입력 2022-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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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주택자, 무주택자(전·월세) 등 대한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이뤄져 월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체공제 도입이 골자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이다. 1세택 1주택 세대는 소유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의 부채는 공제 가능하지만 임차 보증금은 공제가 안 된다. 1세대 무주택자는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매매가 기준으로는 약 7~8억원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으로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공제 대출금액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1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해 구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주택의 경우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해 평가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까지만 공제한다.

예로 시가 3억원 상당(과표 1억2400만원)의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하면 7만원으로 내려간다. 또 1세대 무주택 세대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 거주 중으로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이 1억8000만원이면 재산보험료는 기존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6만1180원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하면 건보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부채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금융·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지사에서 하면 된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함께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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