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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유통기한 폐지… 식품업계, ‘소비기한’ 도입 두고 갑론을박

식약처,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도입
“제품 판매기간 증가로 매출 상승 기대”vs “보관 기간 늘었지만 변질 사고 발생시 제조사 피해 고스란”

입력 2022-06-28 15:18 | 신문게재 202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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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환경운동연합)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대체될 예정인 가운데 식품업계에서 이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 표시법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70%에 불과한 유통기한보다 긴 편이다. 다만 우유나 치즈 등 냉장 유통의 중요성이 높은 식품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식품 소비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회적 비용 감소 차원에서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4일이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그보다 90일 길다. 식빵 역시 유통기한은 3~5일로 짧지만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약 20일까지 증가한다. 라면도 유통기한은 5개월이지만 소비기한으로 따지면 1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비기한 도입과 식품업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우선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제품 판매 기간이 훨씬 늘어나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입을 찬성하는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기한은 일본,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상황”이라며 “제품 소비량에 맞춰 생산량을 조정할 경우 재고 관리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기한 도입이 너무 성급하다는 우려을 나타내는 이들도 잇다.

정책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시행으로 업계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소비기한이 식품 안전에 위협요인이 돼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기한 도입에 부정적인 유업계 한 관계자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2031년 까지 시간을 벌긴 했지만 기업들이 제품 출시 전 높은 온도와 상온, 냉장 온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도, 유제품 자체가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이라 유통과정상 변질될 위험이 높은 식품”이라며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유통기한과 혼동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결국 업계 전체의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기한 도입 시기만 정했을 뿐, 책임 소재나 표시 규정 등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는 상황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병행표기도 안되고 유제품만 제외한 일괄 적용은 분명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소비기한 도입과 함께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체계를 같이 마련해야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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