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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 족발·보쌈집 14곳 적발

입력 2022-06-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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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과 보쌈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늘어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올 1분기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폐기조치했다.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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