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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사무총장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 반발…“교섭단체 합의만 가능”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일방적 입법폭주에 동조해 의사일정 상정한다면 국회법 위반”

입력 2022-06-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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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낸 것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 소집한 전례가 없다”면서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 요구는 또다시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결코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작성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명시(국회법 제76조), 본회의 개의시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변경 가능(국회법 제72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즉,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며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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