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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봉 5500만원 직장인, 연금 한도 채우면 세금 148만원 줄어든다

[100세 시대] 정부 세제개편안 연금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2-08-09 07:00 | 신문게재 2022-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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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에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가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은퇴자 혹은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소득과 연령으로 구분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내년부터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준 것이다. 특히 오래 다닐수록 세금 경감 혜택이 크니 퇴직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 혹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12월 최종 통과 법안 때까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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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한도 700만원→900만원 상향


이제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해 저축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 문제는 고소득자들이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300만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연간 7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였던 것이다. 올해는 50세 이상에게 2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졌지만 고소득자는 제외되는 등 복잡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단순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50세 이상에게 적용하던 추가 200만원의 세액공제도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소득세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이상이면 13.2%로 단순화된다. 900만원을 저축했을 때 16.5% 세율을 적용받으면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셈이다. 연금저축만 600만원 들었다면 99만원을 돌려 받는다. 고소득자로 13.2%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900만원 저축 시 118만 8000원, 600만원 연금저축 가입인 경우 79만 2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자신의 소득을 감안한 환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분리과세 선택 혜택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1억 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이면 고령가구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1억 원을 운영하는 경우 운용수익(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데 이 때 세율이 15.7%에 이른다.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세율이 3.3%~5.5%로 뚝 떨어진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까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여기에 ISA 만기전환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만기 때마다 전액 또는 부분 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 30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졌다.

한편 연금계좌에 대해 연금소득을 과세할 때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다.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사적연금소득 1800만원에 사업소득 9000만원이 있는 경우 현재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니 종합과세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소득세율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는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일 기준으로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세율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8세 이상이면 3.3%. 종신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였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12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되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혜택이 커진다는 얘기다. 올해 12월 31일에 퇴직하느냐, 해를 넘겨 내년 1월 1일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하루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원래가 노후소득 재원이라 공제 금액이 많았는데 근속연수 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5년 이하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에 30만원 공제해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늘려준다. 6~10년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1~20년은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시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 혜택이 많아진다. 그만큼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 경감효과를 투자자문가 ‘므두셀라’가 시뮬레이션해보니, 1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지금 퇴직하면 54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 후에 퇴직하면 426만원만 내면 된다. 22.2%나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이다. 20년 일하고 5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현재 6560만원의 세금이 5838만원으로 10.6% 가량 경감된다.

고소득자로 퇴직금이 많아질 수록 세금 경감률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10억 원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10년 근무했을 때 지금은 2억 486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법 개정 후에도 세금은 2억 4487만원으로 1.5% 경감에 그치도록 설계되었다. 세액 공제 혜택도 ‘상박하후’인 셈이다. 

 

조진래·강은영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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