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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안나’에겐 무슨 일이

입력 2022-08-09 13:59 | 신문게재 2022-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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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K컬처 열풍과 OTT 전성시대로 한국은 ‘문화강국’을 꿈꾸고 있다.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거대 자본과 고급 전문 인력들이 유입되고 글로벌 프로덕션이 늘면서 K컬처는 진화를 거듭하며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급진적인 진화로 불거진 잡음들도 적지 않다.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과 OTT업체 넷플릭스 간의 불공정 계약 논란, 망중립성 이슈 등에 이어 이번엔 ‘저작인격권’에 빨간 불이 켜졌다.

쿠팡플레이를 통해 독점 공개된 수지 주연의 ‘안나’는 이주영 감독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편집해 공개(전송)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저작인격권’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감독을 비롯해 6명의 스태프는 쿠팡플레이가 작품을 훼손시켰으며 크레딧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공개하며 “전례없는 작품 훼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공표했다. 

 

이에 쿠팡플레이도 이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지만 거부했으며 제작사의 동의,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에 의거해 작품을 편집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쿠팡플레이의 입장발표에 이 감독과 6명의 스태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편집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윤태용 감독의 영화 ‘배니싱 트윈’을 비롯한 몇몇 드라마에서 이미 불거졌던 이 권리는 ‘자본’ ‘계약’으로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이에 ‘일방적 편집’으로 인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 거부의사 무시’로 인한 성명표시권 침해 등 ‘안나’를 둘러싼 이슈는 한 콘텐츠 전문가의 진단처럼 “자본이 콘텐츠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일지도 모른다. 콘텐츠는, 창작물은 최저가, 공동구매, 로켓배송이 가능한 공산품이 아니다.


- 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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