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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 의회에 “CBAM 일률적 규제품목 확대 신중해야” 당부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 등에 건의서한 전달

입력 2022-09-28 11:39 | 신문게재 2022-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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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의 규제 품목 확대는 교역 관계와 탄소중립(탄소 실질배출량 0) 목표 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연합(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 등 EU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건의 서한의 일부다.

CBAM은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EU는 내년 1월 CBAM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최종안은 조만간 집행위원회와 의회, 이사회 간의 삼자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6월22일 EU 의회를 통과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품목이나 범위가 넓어져 우리나라 등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초안은 CBAM의 규제품목이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였지만 수정안에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규제대상의 범위도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스콥1)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스콥2)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건의 서한에서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정제한 유기화학품뿐만 아니라 생물원료와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경련이 CBAM과 관련해 EU에 건의 서한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초안 발표 당시에도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미국도 EU CBAM과 유사한 탄소통상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제법안(CCA)’을 발의했다. CCA는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경련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라는 변수는 있지만 최근 경제안보 국면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는 만큼, CCA 입법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중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에서 탄소통상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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