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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급식·돌봄 파업, 학생 피해 줄여야

입력 2022-11-28 08:34 | 신문게재 2022-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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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산업IT부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이 벌어진 지난 25일 급식,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 학교에서 불편함을 겪은 것은 학생들이었다.

당시 파업과 관련해 비정규직연대는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급 재정 축소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파업 참여 교육공무직은 2만1470명.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전체 인원 중 12.7%가 학교 현장을 떠나 파업에 나섰다.

당시 파업으로 학교 4곳 중 한 곳은 급식이 중단됐다. 대체식이 제공되더라도 밥 대신 빵·우유 등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고, 미처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었다.

초등돌봄의 경우 전체 돌봄교실 1만2526실 가운데 5.6%(701실)는 파업 여파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고, 파업 참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학교는 614곳으로 집계됐다.

급식·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불편한 상황을 맞이했고,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표시했다. 교육당국과 비정규직연대가 임금 교섭 등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두 차례 있었다.

적은 규모가 참여하는 파업이더라도,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 현장과 연관된 파업은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입게 된다. 더 이상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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