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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투자 활기띌듯… 당국, 주주 확정전 배당금 먼저 결정 추진

입력 2022-11-28 10:50 | 신문게재 2022-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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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결산 배당(금)을 호재로 삼고 진행되는 투자자들의 배당투자 형태가 예측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매가 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 배당금이 확정된 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될 경우, 배당투자에 대한 손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더 적극성을 띌 수 있고 또한 기업들도 주주친화 정책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 배당성향을 올릴 소지가 크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낡은 관행’으로 손꼽히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

이밖에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련 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들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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