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중견 · 중소 · 벤처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된다

옴부즈만, 숙박업주 행정처분 경감 규정 개정 재건의→ 여가부 “연내 개정”
박주봉 옴부즈만 “실질적 규제개선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입력 2023-03-21 12: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간담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함께 14일 중진공 충남지역본부에서 ‘충남지역 S.O.S Talk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 옴부즈만)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숙박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속이더라도, 일률적으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 ‘무고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지적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으며, 그 결과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실제,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조치는 이미 이뤄졌으며,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2019년 개선을 약속했던 숙박업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협의에 나섰다.

당시 여가부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남녀가 각각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업주가 속았을 경우 업주의 책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편 옴부즈만은 2021년 10월부터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건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행점검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선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의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중 많은 규제 관련 건의를 하고, 그중 상당수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