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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거래량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하락과 고금리 기조로 주택 거래가 평년대비 여전히 뜸한데다 집주인도 세금이 줄어 급하게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2021년으로 돌아갔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각각 60%, 45%로 적용할 경우 보유세가 2020년보다 20∼30%가량 떨어지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올해 공시가격이 20억860만원으로 작년(25억9100만원)보다 19.5% 하락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는 약 772만원으로 작년(1372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43.8%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2020년 1018만원에 비해서도 약 2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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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 거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 호황기에 비해 주택 매입 환경이 악화했고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제한된 매입수요에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고가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수도권 상급지 위주의 갈아타기, 지방의 수도권 원정 매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 매물 출회 압박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주택가격이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역전세난,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당분간 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매 등 매도의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이에 따른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개념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제기된 것인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