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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혐의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된 만큼, 예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 기소 직후 당무위를 개최한 것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한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대표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상황 아니겠는가”라면서 “모두가 예상한 상황인 만큼,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 될 경우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위와 당무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 대표는 두 회의에서 모두 빠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서 회의를 이끌었다”고 부연했다.
당무위가 이 대표의 혐의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선 정치탄압대책위를 꾸릴 정도로 여러 번 얘기 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판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당무위는 긴급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당무위에 위임했다”며 “의결 정족수는 성립됐고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일부 당무위원 경우, 회의 불참 시 서면 의견서에 실명을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 압박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무위원은 우리 당을 대표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정도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소집된 당무위는 총 80명의 당무위원 중 30명이 현장 참석, 서면 의견은 39명, 69명 전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선 이 대표 외에도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도 논의됐다. 그 결과 이들 역시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직 정지는 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이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검찰이 정치 탄압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몇 년 전 사건이 종결된 상태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기소를 한 정황만으로 정치 탄압 징후에 해당된다고 논의됐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