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당무위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무위는 이 대표를 포함해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무위는 이 사안을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들은 당직 정지를 면하게 됐다.
조 의원은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당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가 소집됐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 기소 당일 갑작스럽게 당무위가 소집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당헌 80조를 보면 3항이 예외조항이고,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다”며 “그러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란,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정지가 선행된 다음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조 의원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당무위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회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라며 “어쨌든 당헌 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 검찰의 정치 탄압 의도가 중요하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당무위 브리핑을 두고선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인지, 관심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당무위가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그걸 달리하면 대표는 탄압이고 그냥 의원은 탄압 아니고 이게 설명이 잘 되겠죠”라고 꼬집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