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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에 “정말 철통같은 태세” 비판…절차적 정당성 지적도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으로 당이 ‘이재명 방탄’으로 고착화돼”
“이재명,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 있어야 한다”…절차적 문제 지적
당무위, 기동민·이수진도 ‘정치탄압’ 판단…“그냥 의원은 탄압 아니라고 하기 어려웠을 것”

입력 2023-03-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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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당무위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무위는 이 대표를 포함해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무위는 이 사안을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들은 당직 정지를 면하게 됐다.

조 의원은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당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가 소집됐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 기소 당일 갑작스럽게 당무위가 소집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당헌 80조를 보면 3항이 예외조항이고,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다”며 “그러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란,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정지가 선행된 다음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조 의원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당무위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회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라며 “어쨌든 당헌 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 검찰의 정치 탄압 의도가 중요하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당무위 브리핑을 두고선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인지, 관심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당무위가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그걸 달리하면 대표는 탄압이고 그냥 의원은 탄압 아니고 이게 설명이 잘 되겠죠”라고 꼬집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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