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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종합건설, 전주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노동부,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3-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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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HS이앤씨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원청, 1952년 출생)가 건물 6층 베란다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올라가던 중 2층 바닥으로 떨어(15m)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작업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고 당일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전주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이어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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