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외부 전경.(사진=연합) |
최근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해 흡연율을 낮추자는 취지였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편의점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강력 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불안을 호소하는 편의점주들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바깥에서 편의점 내 담배광고물이 보이지 않도록 단속, 밖에서 담배광고물이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편광필름 부착, 광고물 위치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에 부딪친 편의점 업계는 2020년 말 자율규제 시정조치 합의서를 부처로 제출하며 점포마다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했다 .
문제는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의 상황을 알기 어렵게 되면서 범죄에 더 취약해졌다고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의 경우 흉기에 찔려 쓰러진 30대 편의점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편의점 계산기에는 대부분 긴급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지만 계양구 사건처럼 창고 앞에서 불시에 습격을 당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 체인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는 적시되어있지 않다보니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점주와 종사자의 몫으로 남겨져있다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 강력범죄를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24시간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편의점은 매년 증가하는 강력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보통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점포는 언제나 범죄의 표적”이라며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규제로 인한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밀폐된 공간이 형성돼 발생한 살인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최근 이슈로 많은 편의점 근로자들이 퇴사를 결심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점주들도 야간 운영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함이라면 불투명 시트지 부착처럼 점주를 옭아매는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시트지’ 관련 근무자 안전 논란 계속 (사진=연합) |
국회에서도 내부 상황 알기 어려운 시트지 부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최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현행 경영개선 의무와 함께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의무를 실행해야한다.
그간 체인점주들의 몫이었던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체인사업자의 의무로 명확히함으로써 체인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주들의 제반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이다 .
구 의원은 “담배광고 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 담배광고 · 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담배 광고와는 별개로 체인사업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체인사업자들에게 부여될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점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