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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제2거래소 성공의 조건

입력 2023-04-02 14:05 | 신문게재 2023-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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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제2거래소’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거래소의 출현이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나눠먹기, 규제의 한계 때문이다.

대체거래소라는 말이 무색하게 역할이 제한적이다. 한국거래소와 경합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나온다. 경쟁의 압력이나 제도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어렵다면,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래소는 실패해 왔다. 기업은 거래소를 통해 성장하고 수익을 내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 거래소는 거래자들 위에 군림했고, 일방적 제도를 강제했다. 지시와 통제를 중심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온 것이 문제였다. 일방적 명령과 지시 방식으로는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어렵다. 건전성을 확보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법으로 독점을 허용하다 보니 기존 거래소의 한계가 컸다. 누구나 언제든 다양한 제도를 갖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이 허용된다면, 거래소가 독점의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폐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법으로 독점적 위치를 부여해온 데 있다. 독점의 폐해는 대부분 정부가 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때 나오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갖춘 거래소가 허용된다면 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보완적 거래로 한정된 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거래소의 분화에 해당할 뿐 독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거래소가 왜 실패해 왔는지를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거래소는 ‘시장’이다. 시장의 본질은 자생적 질서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획일적 질서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압하는 방식이라면 거래자들은 성공하기 어렵다. 관료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가 거래 당사자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원하는 거래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기본이다. 금융당국이 거래자들을 자신들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거래를 위한 존재로 인식하는 한, 시장의 기능은 제한적이고 경제 주체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 자체는 제도의 진화를 포용하기 때문에 더 나은 진보의 세상으로 나아간다. 우리 거래소는 정부 당국이 원하는 획일적 제도를 강제할 뿐, 제도의 진화와 다양성을 내부화하지 못하고 있다.

‘제2거래소’ 설립은 기업과 투자자의 선택권을 허용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거래소의 규칙은 ‘선택 가능해야’ 한다. 기업과 투자자는 어떤 거래소에서 더 성공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의 자유는 제도의 진화를 이끈다. 제2거래소의 출현이 기업할 자유와 투자할 자유를 확대하는 제도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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