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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조심조심’…‘학폭 기록 4년’, 대학가 기준 마련 잰걸음

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입 정시 반영, 평가 기준 등 대학들 준비
학생부 학폭 보존, 대학 진학·취업 등 불이익…"입학부터 주의 기울여야"

입력 2023-04-13 12:15 | 신문게재 2023-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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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침착하게'<YONHAP NO-2295>
2026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조치 사항이 평가 요소로 반영됨에 따라, 학폭으로 인한 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대입 정시 반영이 확정되면서, 대학들이 평가 기준 마련에 발걸음을 서서히 옮기는 분위기다.

학생들은 중대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입시·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정시 수능 전형은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 요소로 반영,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학폭 조치에 대한 대입 필수 반영에 대한 세부 지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올해 8월 발표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방식·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하도록 했다.

대입 전형이 입학일 기준 2년 6개월 전에 공표되는 만큼 이미 대입전형이 발표된 2025학년도 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대학들은 학폭 정시 반영과 관련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적용할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폭 조치 등을 입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B대학 측도 “기준이 마련되면 대입 정시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C대학의 관계자는 “입학처와 논의해 학폭 반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학폭 대책이 발표되면서 중대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 사항이 기재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학폭 가해자는 고교 졸업 후 재수·삼수 등 엔(N)수를 통해 입시 재도전에 나서더라도,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학 진학, 취업 활동에서 ‘학폭’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고1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학생들은 학폭으로 인한 정시 감점 불이익 등 대입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걱정하기에 앞서 절대 없어져야 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롯이 학습에 집중하며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 관련 사안이 정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신체 폭력 외에도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한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치후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은 “학폭이 정시에 반영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고교 1학년 입학부터 입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입시를 포기한 이들의 학폭 가해 행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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