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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추진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모빌리티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자칫 제2의 타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택시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택시플랫폼에서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는 배경은 현재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의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
협의회 측은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 측은 “법 개정의 선량한 목적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택시 기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단(목적지 미표시)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국민의 이동편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수십년간 지속된 규제가 초래한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의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벤처는 택시와 IT의 결합을 통해 기존 국민이 이용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 요금제 등을 선보이며 국민의 편익을 확대해 왔다”며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멈춰 달라. 모빌리티 벤처는 더 다양한 서비스로 택시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