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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여 "국가 보상, 국민 합의 필요" 야 "지원 대상 범위 적어"

입력 2023-05-03 15:37 | 신문게재 2023-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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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다뤘다.

당초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후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요건에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피해자 지원 요건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을 매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안을 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범위가 적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부분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이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 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특례를 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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