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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중기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 조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실증, 인증, 허가 등 제도 개혁
2027년까지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딥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입력 2023-05-08 09:03 | 신문게재 2023-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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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인포그래픽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중기부)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중기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기존의 해외 인증 지원과는 달리 해외 인증 기관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운영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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