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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 개선 건의

부산 S.O.S. Talk 행사...무인선박·조선기자재 등 분야 집중논의

입력 202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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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자율운행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의 운영 또는 사고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관 부처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9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S.O.S. Talk 행사를 개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해양모빌리티 등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김일호 부산지방중기청장, 중진공 박정근 부산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인선박(자율운행),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유인 선박과 비행드론 관련 법령은 있으나, 무인선박 운영 및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 운행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험선과 실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했다.

또한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의 마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옴부즈만은 조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법령 마련 과정에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기업은 후방 산업인 조선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수준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제조사가 주로 고용하는 비전문취업 인력의 경우 송출국가 제한과 까다로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요건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개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고, 조선업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을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대상에 초소형 독립전원제품 포함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해양모빌리티 신산업과 조선기자재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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