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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1년’ 중기 옴부즈만, 2830개 규제애로 처리·739건 개선

신산업·지자체 등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소규모 부지확장, 드론 등 '고질규제' 대거 해소

입력 2023-05-11 12:00 | 신문게재 2023-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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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서울 S.O.S Talk 개최
16일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제2차 S.O.S. Talk(서울) 현장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 옴부즈만)

 

새 정부 출범 1년동안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추진돼,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크고 작은 규제들이 대거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분야와 혁신 활동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 해소를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새로운 전기자전거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를 거뒀고, 해외기술 연수생의 통역요원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다.

이외에도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확인요건은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대부분 해소됐고,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옴부즈만의 대표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각 지역과 도시의 주력 특화산업 관련 애로를 듣는 자리로 내실화했다. 

박주봉 옴부즈만, 광주전남 소상고인 현장 간담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왼쪽)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양동시장을 찾아 시장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옴부즈만이 해당 부처와 오랜 기간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풀리지 않았던 규제도 대거 해소됐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새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으며, 마당부지 확장·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규제도 새정부에서 풀렸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도 이번 정부에서 크게 완화돼 발전사·주민·어민·지자체 등이 업무 추진 시 참고 가능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규제가 해소됐다.

이외에도 드론 전용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새정부 출범 후 가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옴부즈만 건의를 지난해 4월 접수한 뒤, 같은 해 6월 국무조정실 주재의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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