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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생금융'을 짓는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상생금융부'를 신설합시다"

금융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 금융혜택 제공
금융권 최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입력 2023-05-23 14:00 | 신문게재 2023-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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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제1 키워드는 ‘상생금융’이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 소비자 및 취약 계층과 온기를 나누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5대 은행(금융지주)의 ‘상생경영’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우리금융그룹에는 ‘상생금융’을 전담하는 ‘상생금융부’가 따로 있다. 올해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등 크고 작은 상생금융책의 첫 걸음이 출발하는 부서다.

‘상생금융부’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조직개편시 설치하게끔 한 조직이다. 임 회장은 지난 3월 말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우리금융이 돼야 한다”며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취약계층, 금융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부는 사회적 금융 관련 채널, 서비스 상품기획을 담당하는 ‘상생금융기획’, 상생금융을 위한 상품개발 및 지원하는 ‘상생금융상품’, 서민금융과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상생금융채널’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상생금융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부서원들이 그룹과 은행 지원 속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패키지 제공 △지속적 상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능 운용의 ‘우리상생금융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를 내놨다.

총 20조원 규모의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는 연간 2050억원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며, 전 개인고객과 중소·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가계대출 전 상품에 대한 금리인하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은 최대 0.6%포인트, 신용대출(신규·대환)은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00억원 긴급대출과 연체이자 납입액 상당의 연체원금 상환 지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신규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전액 감면 △대출금리 1%포인트 감면 신상품 출시 등 총 61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고객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1%를 감면하기로 하고, 고령층(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우리은행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우리은행은 고령층을 위한 효심영업점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소문로 개점 후 올해 3월에는 영등포에 2호점을 개점했다. 효심영업점은 일반 영업점과 달리 안락한 대기 장소와 고령층 친화적인 ATM기기가 배치됐다.

임종룡 회장은 이와관련,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 점포 통폐합을 하지 않고, 고객 친화적인 특화 채널을 지속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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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 3월 영등포 시니어플러스 영업점 개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은 지난 4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에서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도 실시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는 세대당 2억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주택담보대출 일종)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을 피해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미추홀 현장 상담
우리금융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장 상담 현장. (사진=우리금융)

 

더불어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 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하며, 상생금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지원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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