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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선교 '무죄'지만…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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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교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만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했고 약 3000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늘었다. 1심은 A씨에 대한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약 2600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 1·2심 재판부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까지 비워지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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