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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우 유죄 확정판결에 "공익 신고자들 용기에 찬물"

입력 2023-05-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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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익 신고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재판을 존중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익 신고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했다”며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 내기 바빴다”며 “하지만 희대의 농간으로 개울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 미꾸라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그 실체가 인정되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수사를 통해 산업부·과기부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 전 부처에서 자행됐다’는 김 구청장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가 인정되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역시 현재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며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고,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꾸물대면서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의 재판은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된 의혹들을 폭로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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