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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대급 실적은 새 회계기준 착시효과...금감원 ‘리스크 관리’ 당부

입력 2023-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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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 회계기준 도입 영향으로 올 1분기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체급이 실제로는 나아지지 않아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은 올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이중 6200억원은 새로 도입한 회계제도인 IFRS9에 따른 효과,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에는 올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금융상품 회계기준인 IFRS9이 도입됐다. 생보사의 경우 IFRS9이, 손보사는 IFRS17과 IFRS9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IFRS9는 기존 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했던 수익증권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올 1분기 중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가진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상승한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또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최대 7년이었는데 IFRS17에서는 보험 전체 기간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났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실제로 3조2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의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1조원으로, 전년 1분기(1조4200억원)보다 줄었고, 손보사는 2조200억원으로 전년동기(1조6500억원)보다 늘었다. 이는 생보사의 수익증권 규모가 약 2배가량으로 많아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평가손익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IFRS17 하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예실차(기초가정에 따른 예정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기초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투자손익의 변동성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 배당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에게 미실현 이익의 변동성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관리해야 한다는 당부도 전달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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