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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시위’에 칼 뽑았다…“0시∼오전 6시 집회 금지 입법 추진”

입력 2023-05-24 15:26 | 신문게재 2023-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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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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