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브릿지경제DB) |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기간 동안 출석은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학교 방영지침’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등교 전 발열, 기침 등 감염 위험 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내달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